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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5093270
리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836,724원과 그 중 50,073,561원에 대하여는 2018. 1.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신청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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