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5093270
리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836,724원과 그 중 50,073,561원에 대하여는 2018. 1.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신청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가리킴)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836,724원과 그 중 50,073,561원에 대하여는 2018. 1. 13.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신청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가리킴)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