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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509961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5.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가리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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