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31. 소외 C에게 D대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이 변제하지 않자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3089호로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8. 10. 2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C에게 2015. 8. 3.에 975만 원, 2015. 9. 9.에 950만 원, 2016. 6. 16.에 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후 C은 2017. 6. 2. 피고에게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6. 5. 그 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이 가진 재산으로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고, C은 2016. 9월까지 합계 162,947,10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의사로 피고와 사이에 2017. 6. 2.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한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피고로부터 이전에 돈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담보하는 명목으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C이 무자력 상태에 있어서 그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