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6.부터 2014.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에 관한 개설등록을 마친 사람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중개보조원으로서 다음에서 보는 E과 원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한 사람이다.
나. E은 1983. 6. 23. 이천시 F 묘지 768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부동산은 2002. 3. 4. 이천시 F 묘지 7355㎡, G 묘지 332㎡로 분할되었다.
다. ⑴ 원고는 피고 C의 중개 하에 E으로부터 이천시 F 묘지 7355㎡ 중 16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되, 실제 매매대금보다 증액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2013. 3. 26. E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⑵ 그런데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함에 따라 실제 매도대금이 4억 9000만 원(= 계약금 2억 원 잔금 2억 9000만 원)이었음에도, 원고에게 E이 5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실제 매수대금이 5억 4000만 원(= 계약금 2억 5000만 원 잔금 2억 9000만 원)이라고 말하였다.
⑶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3. 26. E 명의의 계좌에 위 계약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는 2013. 3. 26. E으로부터 위 금원 중 5000만 원을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금(초과 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임의 소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12, 제5, 7, 12호증, 제11호증의12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