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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600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건물 분양단 소속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E호텔 관리단으로, D 건물 2층에 있던 사무실 집기가 경매로 E호텔 관리단에게 매각되어 피고인 B과 피고인 C 등은 경락된 물건을 인도받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피고인 A는 명도절차를 감시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 16:30경 인천 중구 D 건물 2층 사무실에서 C 등 E호텔 관리단 소속 사람들이 경락된 물건 외에 다른 물건을 가져간다고 주장하며 물건을 옮기지 못하게 제지하고 있던 중 피해자 B(남, 48세)이 위와 같은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밀쳐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49세)이 사무용 책상을 사무실 밖으로 옮기려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책상 위에 있는 서류뭉치를 양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휘두르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재차 손에 든 서류뭉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락받은 사무실 집기를 옮기려고 하던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67세)가 다가와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뺏으려고 하자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책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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