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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3171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7. 18:2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건물 10층에 있는 E레스토랑에서, 부동산 명의 신탁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서류뭉치를 피해자 B의 가슴 부위에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서류뭉치를 던지는 피해자에게 달려 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왼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2번째 갈비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등

1. 수사보고(피고인 A 제출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경위, 태양, 전후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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