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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5.26 2019가단680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이던 경남 함양군 C 대 688㎡ 및 그 지상 건물 외 6필지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7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2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3항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 시 매수인의 계약금은 별도의 절차 없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매도인이 위약 시 계약금액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진입로가 이 사건 부동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로인 경남 함양군 D 구거 640㎡(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가 타인 소유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진입로 문제의 해결을 최고한 다음 2019. 5. 9.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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