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10.25 2015가단4714 (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C 전 4,860㎡ 중 별지1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8, 9, 1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삼척시 D 일대(E, 이하 ‘이 사건 광구부지’라 한다)에 운모 채굴을 위한 광업권(존속기간 2034. 10. 31.까지)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경북 울진군 C 전 4,8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7. 8.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08. 8. 30.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광구부지 및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및 이용상태 1) 이 사건 광구부지는 국가 소유 토지를 비롯한 타인 소유의 토지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어 타인의 토지를 지나지 아니하고는 공로로 통할 수 없는 맹지이다. 2) 별지2 도면 기재와 같은 형상으로 이 사건 광구부지에서 남쪽으로 공로에 이르기까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위 진입로 외에는 이 사건 광구부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다른 통로가 없는 상태이고, 원고도 위 진입로를 이용하여 통행하여 왔다.

3)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8, 9, 10, 25, 26, 27, 28, 15, 16,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32㎡의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

)는 전항의 진입로 중 일부분이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진입로 중 일부에 철제기둥 및 철제사슬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2015카합1008호)에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통행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30. 위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6, 7, 19, 21호증, 을 4호증의 2, 을 5호증의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한국토정보공사 울진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