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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02 2015나39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 2도급계약의 해제 여부

가. 제1도급계약의 해제 제1도급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2도급계약 체결에 의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제2도급계약의 해제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관련 법령상 이 사건 공사 현장에 6m 폭의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진입로 확보 요청에 불응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해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준공)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제2도급계약은 일반조건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고의 2014. 2. 28.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6m 폭의 진입로를 확보하였고, 설령 피고가 확보한 진입로가 6m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이미 관할 관청인 천안시가 사업계획승인을 하였고 피고가 진입로 폭을 보완할 수 있어 원고의 공사 수행이 가능함에도, 원고가 진입로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원고의 위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제2도급계약은 위와 같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라 피고의 2014. 5. 19.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6m 폭의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러한 취지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7 내지 19, 33, 3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은 원고 및 원고로부터 부탁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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