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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1 2018고단65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남 고성군 선적 B(14 톤) 의 선박 소유자이다.

고성 군수는 방치 선박 등 공유 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 내 방치된 B를 공유 수면 관리청에서 2017. 7. 18. 방치된 선박 현지 확인 이후에, 같은 해

7. 25.부터 11. 17까지 총 4회에 걸쳐 방치 선박 제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공유 수면 내 방치 선박 제거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성군청으로부터 2017. 11. 17.까지 이 사건 선박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준수가 어려워 2017. 11. 20. 기한 연기를 요청하고 2017. 12. 10. 이 사건 선박을 해상에서 육지로 이동시켰으므로,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이 2006년 경부터 공유 수면에 방치되어 있어 그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 고성 군청에서 피고인에게 구두로 선박 제거를 요구해 온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선박 제거를 하지 아니하자 고성 군청 담당 공무원이 2017. 7. 18.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한 후 2017. 7. 25. 피고인에게 ‘ 방치 선박 등 제거 명령서 ’를 송부하였고, 2017. 8. 24. 재차 현장 방문 후 2017. 9. 1. 피고인에게 ‘ 방치 선박 처리( 제거) 이행 철저’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17. 10. 10. 세 번째로 현장 조사를 한 후 2017. 10. 16. ‘ 방치 선박 처리 독촉장’ 을 송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2017. 10. 23. 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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