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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2904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6. 4.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2. 7. 20. B에게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77203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3. 10. 2. B와 사이에,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권을 1억 3,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4. 10. 2.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예약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예약증서(갑 제2호증) 상의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피고는, 피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던 자가 피고의 동의 없이 갑 제2호증을 작성하였다며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듯하나,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에 의하면, 2012. 7. 20. 피고를 가등기의무자, B를 가등기권리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같은 건물 제901호에 대한 부동산 매매예약증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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