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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44281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F은 G의 7촌 조카이고, F의 아들 H은 처인 피고 B과 사이에 자녀로 피고 C, D, E을 두었으며, F은 2009. 4. 15., H은 2013. 10. 17. 각 사망하였다. 2) I, J은 G의 자녀들로 G가 2006. 12. 26. 사망하여 I, J이 G의 재산을 1/2 지분의 비율로 각 상속하였고, 원고는 I의 아들이자 G의 손자이고, I이 2015. 12. 14. 사망한 뒤 I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의 소유관계 1) 부산 금정구 K 임야 93,124㎡ 중 93,124/96,099지분(이하 ‘이 사건 K 임야 지분’이라 한다

) 및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은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F이 1999. 7. 30. 이 사건 K 임야 지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1999. 7. 31.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그 후 F은 G를 상대로 이 사건 K 임야 지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 30.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0가합11952호)를 제기하면서 그 매매대금 701,000,000원(710,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중 500,000,000원은 매매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F이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201,000,000원은 F이 G에 대하여 가지는 그동안의 대여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여 매매예약 완결일자를 2000. 1. 30.로 정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G는 2000. 8. 2. F의 위 청구를 인낙하였다

위 사건의 인낙조서를 이하 ‘이 사건 인낙조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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