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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1 2018구합51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1943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건설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던 중인 1993. 2. 9. 뇌내출혈(이하 ‘1차 뇌출혈’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1차 뇌출혈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1993. 10. 11.까지 요양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3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의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그 후 재가요

양하였고, 2004. 12. 6. 뇌실내출혈(이하 ‘2차 뇌출혈’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7. 3. 3. C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사지마비’, 선행사인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에 대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는 ’망인은 폐렴에 의해 사망하였고 2004년 뇌출혈로 마비 발생한 후 면역기능 저하 등과 상당인과관계 인정될 수 있으나, 2004년 뇌출혈은 승인상병이 아니고 1993년 발생 후 승인된 뇌출혈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 '2004. 12. 6.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무기록상 2004년 출혈부위는 좌측 시상부위이며 영상소견상 좌측 소뇌부위에 과거 손상으로 인한 조직손상 소견이 관찰된다.

1993년 뇌출혈의 정확한 부위 확인을 위해서는 당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확인해야하나 기록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2004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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