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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4가합1738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E은 원고 B에게 305,463,171원, 원고 C과 원고 D에게 각 201,975,447원, 피고 학교법인 F은 피고...

이유

.... ③ 피고 E은 2013. 12. 26. 망인을 진료하면서 수기로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과 트리젤에 관한 처방전을 작성하였는데, 시스템 오류로 전산에는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1)의 ③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약기록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의료시스템이 설치된 H병원에서 피고 E이 굳이 망인에 대해서만 수기로 처방전을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호증의 12,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E이 2013. 12. 26. 항생제를 처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신속한 전원조치 미실시 등 ① 피고 E은 2013. 12. 26. 망인을 진료하면서 항문 통증이 심하고 우측 흉부의 피부 병변과 얼굴 부위 병변이 발견되는 등 면역기능 저하로 인한 창상 감염이 의심된다고 진단하였다.

망인은 2013. 12. 27. 우측 흉부 병변의 크기가 7*3cm 로 급격히 변화하였고, 고열 증상이 지속되었으며,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등에서도 감염 소견이 나타났다.

② 이처럼 기존 감염 병소의 원위부에 새로운 감염 병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위 부위에 새로운 균에 의한 중복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으나, 그것보다는 균혈증이 동반하거나 원위 부위에 혈행성 전파가 되었을 가능성을 먼저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망인의 경우 수술 부위가 회음부인 점을 감안하면 괴사성 근막염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③ 망인은 위와 같은 병변 양상이나 혈액검사 결과에 비추어 괴사성이 의심되고 패혈증이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응급환자에 해당하고, 변화하는 상태에 따라 적절한 처치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와 전원할 때까지 혈압, 맥박, 호흡수 등 활력 징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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