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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0.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22:5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장례식 장 주차장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서 및 교정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5. 1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피고인이 장례식 주차장 내에서 이동 주차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은 2015. 5. 24. 의 집행유예 전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5년 이상 경과한 것이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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