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7 2017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7. 08:40 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 진미 회 수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와룡로 4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