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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427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0. 16:25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위에서 피해자 B(71세)가 과거에 폭력사건 처벌 받은 것에 대해 대화하던 중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77세)과 시비중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을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5번째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A),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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