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23:4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에서 행패소란을 이유로 112신고(폭력)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외 2명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2019. 1. 26. 00:05경 위 ‘C’ 앞길에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C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이러면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어디 수갑 채워봐”라고 말하며 경위 F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위 경위 E이 가로막자 양 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머리로 인중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