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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59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경 대전 서구 K 건물 206호에서 피해자 ‘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회사 ’라고 함)’ 와 피해자회사 소유인 4,000만원 상당의 L ‘BMW 미니’ 중고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695,904원, 리스기간 60개월,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고 리스 이용자는 사용 수익권만을 가지며, 리스이용 자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1. 초순경 대전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6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고소장, 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영수증,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회사의 실질적인 피해액이 크지 않으나 변제가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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