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6. 21:00 경 파주시 와 동동에 있는 한길 지하 차도에서 B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수자인사거리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음주 운전 단속을 기다리기 위한 차량들이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C(63 세) 운전의 D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고인 차량이 튕겨 나가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5 세) 운전의 F 포터 차량의 좌측 뒤 범퍼와 위 피고인의 차량을 서로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및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C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및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편 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6. 21:00 경 파주시 야당 동에 있는 한빛 7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사고 지점인 파주시 와 동동에 있는 한길 지하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