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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20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23:30경 제주시 B모텔' 앞 길거리에서 “술취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27세)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운행 중인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에 D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치고, D의 좌측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어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에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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