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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20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 04:17경 제주시 B아파트 입구 길거리에 누워있던 중 “아주머니가 자고 있다. 주취자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36세)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욕을 하며 왼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재차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캠코더로 촬영한 범행장면 캡쳐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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