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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27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 01:20경 제주시 B호텔 앞 길거리에서 “택시에 주취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31세)의 앞에서 택시기사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오른발로 D의 왼쪽 안면부를 1회 걷어참으로써 D를 폭행하여 사건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바닥에 엎드려진 상태에서 발버둥 치던 중 피해 경찰관의 얼굴에 피고인의 발에 닿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10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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