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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단1478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4. 15.) 전인 2013. 4. 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그보족 가톨릭 신자로 1992.경 사업을 위해 무사리 커뮤니티로 이사하였는데, 위 지역은 기독교인의 비율이 10%에 불과한 반면 무슬림 인구가 90%를 차지하는 무슬림 거주 지역이었다.

원고가 거주한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은 지속적으로 보코하람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바, 보코 하람에 의하여 2012. 12. 30. 원고의 가족은 모두 살해당하였고 원고 집은 불에 탔다.

보코 하람은 2013년 이후 세력을 확장하여 남부 지역까지 위협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IS의 지부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귀국할 경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될 위협에 처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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