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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30 2014고정11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05:45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앞에서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일행 2명과 함께 위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등의 그와 같은 행동으로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등에게 다가가 혹시 신고를 했냐고 물어보자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눈빛이 왜 그러냐, 좆나게 기분 나쁘네, 왜 그 따구로 쳐다보냐고 씨발 놈아, 와 씨발, 생각하니까 열 받네, 씨발 놈아, 경찰이면 다야, 졸라 열 받네, 개새끼,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너 이리와, 씹새끼야’라는 등 약 20분간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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