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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9 2019고단16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8.경 ‘B’이라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 및 원금 출금 용도로 체크카드를 먼저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17:0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그로 인한 피해의 규모, 이 사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접근매체를 새로이 개설한 경우가 아닌 점,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 유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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