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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1 2019고단11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0.경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면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대학동치안센터 앞에서 피고인 명의 SC은행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되어 45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점, 이미 접근매체 양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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