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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30 2019고단33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 원금과 이자 상환용으로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9. 6. 5.경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90에 있는 고양일산2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발송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등기영수증 사본

1. 택배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득을 누린 것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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