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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30 2014노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잘못으로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점, 이로 인하여 고령인 피해자가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당시 혈중알콜동도가 0.164%에 달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말기 신장병으로 인한 2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신체장애나 질병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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