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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노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8월 ~ 2년)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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