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03:10 경 대전 서구 B 앞 편도 4 차로 노상에서, C 포터 2 화물차가 쓰레기 더미를 충격 후 시동을 걸고 운전석 문을 연 채 정 차하여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몸을 뒤로 젖힌 채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약 30분 동안 위 경찰관이 3회 이상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주 취 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