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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나2030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의 “1987. 10. 18.”을 “1988. 4. 2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원고 B의 청구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의 “1997. 8. 30.”을 “1977. 8. 3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 A의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망인이 간첩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실을 모른 채 망인의 유일한 아들인 원고 B과 결혼하였다가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B과의 혼인생활에 위기를 겪었고, 출소한 망인의 간호 등으로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망인이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되어 석방 후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계속적인 감시를 당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하며, 그러한 위법행위의 존재 및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3630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만기 복역 후 1992. 10. 6. 출소한 사실, 원고 A은 망인이 출소하기 전인 1988. 4. 25. 망인의 유일한 아들인 원고 B과 혼인한 사실, 망인이 2006. 1. 20.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인척에 불과한 원고 A이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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