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4.27 2020노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수준이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