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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5가단2281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81,31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1996. 6. 1.부터 2014. 6. 3.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 34,781,311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금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6. 18.부터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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