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마치고 부산 남구 E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7. 15:49경 위 의원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다리 저림 증상 등의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 F(남, 64세)의 다리 등 2곳에 30밀리미터부터 60밀리미터 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하여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F에게 행한 이 사건 시술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작성의 고발장, F 작성의 진술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시술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시술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술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기본으로 판단하되, 피고인이 단지 바늘(또는 침)을 이용하여 시술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시술 방법, 시술 위치 등을 면밀히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은 거의 전적으로 F의 진술 내용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술 당시 침대에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허리 부위 등에 시술을 받았던 F은, 피고인이 어떻게 시술하는지를 직접 볼 수는 없었고 단지 시술 부위의 촉각에 의하여 이를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F의 진술 내용에는 필연적으로 그의 추측이 개입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