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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노339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2012. 12. 27.경, 2013. 1. 11.경, 2013. 5. 19.경, 2013. 5. 20.경, 2014. 1. 22.경 각 명예훼손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사자명예훼손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7.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E 종중회(이하 ‘이 사건 종회’라 한다) 회의장에서, G가 반대파종회의 활동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이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치 G가 종원 자격이 없는 것인 양 ”G는 I의 아들이 아니다. 가짜가 회장을 한다. 회장 아버지는 종토를 팔아서 자식들 데리고 외국으로 야반도주 했다. 무릎 꿇고 빌어라. 제적등본 가져와라. G는 F 파종회에서 100만원을 받고 반대파종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위 K에 있는 L 식당에서, 이 사건 종회 이사와 손님 등 5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회장 아버지는 종토를 팔아서 자식들 데리고 외국으로 야반도주했다”, “위 G가 종원 자격이 없고, F 파종회로부터 반대파종회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G의 부친 피해자 망 I는 호적상 I, 족보상 J으로 등재되어 있는 F의 첫째 아들 E의 후손이고, 종토를 팔아서 외국으로 야반도주한 사실이 없으며, G는 F 파종회로부터 반대파종회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망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0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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