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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5 2013노304
사기
주문

피고인

B,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1) 사실오인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주식회사 H(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와 주식회사 M(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 사이의 EBS I 교재 및 콘텐츠 독점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이라 한다

)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였던 K의 소개로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의 자금 상황, 피고인 회사가 공공기관 등과 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 교재를 2주 안에 납품할 수 있는 수요처가 없다는 점, EBS로부터 승인받은 교재가 없다는 점 등을 K을 통해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은 너무 가볍다.

2.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2009. 8. 5. EBS와 I 서비스 제휴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 7.경에는 2010. 6. 1.까지 EB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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