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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98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005. 8.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2005. 10.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국제택배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대리점 운영권을 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대리점 운영권을 주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약 2개월 후에 대리점 개설 의사를 밝혔으나 원심 공동피고인 B이 시스템이 완비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보류시켰다고 진술한 바 있고, 원심 공동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사업이 시작단계였고 실제로 해외택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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