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U에게 허락을 받아, 피해자 측으로부터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2,800만 원을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채권에 충당하여 정산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피해자 측의 동의를 얻어 2,800만 원을 가져간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횡령죄가 성립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 B은 용역 대가로 2,000만 원 외에 피해자 측을 대리한 A과의 구두 합의를 통해 수고비 조로 돈을 더 가져갔을 뿐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구체적으로 A은 U에게 이와 같은 점을 이야기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
U이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A으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A은 피해자 측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은 A이 피해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A이 U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말을 하여 A의 말을 믿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
B은 매도인들의 세금 업무, 상속 업무 등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매도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다.
그리고 Q로부터 3,8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에게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함에도 사기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