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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30 2016고단35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406호 KDB생명 D지점에서 보험영업을 하는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18.경 고양시 일산서구 마두동에 있는 미래에셋 고양시 일산지점에서,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연금을 중도해약하면 해약손실금이 발생하는데 미래에셋본점에 민원을 넣어 해약손실금 없이 원금을 보전한 채로 환급받아 국민연금공단 퇴직연금으로 계약 후 보험금을 지급할 테니 일단 해약 시 받은 돈을 달라”고 하여 그와 같은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481,952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7. 고양시 일산서구 F 소재 G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신한은행 어린이집 퇴직적립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 없으니 해약하여 원금을 주면 이전 퇴직연금 해약금과 함께 국민연금공단퇴직연금 계약시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그와 같은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7,02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0.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 퇴직금을 송금해 주면 정산해서 퇴직자들에게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여 그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3,000,00원, 2016. 1. 21. 2,680,000원, 2016. 1. 25. 13,500,000원, 2016. 1. 27. 4,000,000원 등 합계 23,18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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