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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5나263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원고(재심피고)에 대한 항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재심피고) 및...

이유

1. 기초사실 및 피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및 ‘2. 피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5쪽 20행의 “회부하여”를 “회부하며”로 수정

나. 6쪽 박스 중 그 아래에서 4행의 “재적임원의”를 “재적인원의”로 수정

다. 6쪽 박스 중 그 아래에서 2행의 “과반수의의”를 “과반수의”로 수정

라. 6쪽 박스 중 그 마지막 행의 “의결권을”을 “결정권을”로 수정

마. 7쪽 아래에서 3행의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 수정

바. 8쪽 2행의 “이 법원”부터 7행의 “확정되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4. 3. 20. AN가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4. 4.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8쪽 7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아. 피고의 2016. 6. 16.자 임시총회 결의 1) 피고의 연고항존자인 AT은 2016. 5. 30.경 피고의 종중원 4,556명에게 ‘일시 2016. 6. 16. 오전 11시, 장소 BE, 대상 D씨 3세조 G 후손 중 성인, 부의 안건 ① 정관 개정, ② 임원 선출, ③ 소송행위 추인 및 종중 명의 재산 관련 결의, ④ 기타 사항’으로 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일간 신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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