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778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및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4. 11.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4. 11.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