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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1698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8. 28.자 위ㆍ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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