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34500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 8.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 8.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