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25972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0. 12.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0. 12.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