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3. 19:4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11동 603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46세)가 현관문을 열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피고인이 현관문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집인 602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따라와 피고인에게 큰소리를 치자 집 안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베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7. 6. 15:35경 위 602호 앞 복도 앞에서 위 사건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너를 칼로 죽이고 너희 어머니도 같이 따라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2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두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