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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9.18 2018고단5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08:4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어촌계 연승 어민 대기실에서, 전날 어촌계 대의원 모임에서 피해자 D(58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대하여 사과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씹새끼야 죽을래."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위 식칼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있는 칼끝을 손으로 잡자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칼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손바닥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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