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산지방법원 H, I(병합), J(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3. 9. 5.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디오산업건설과 주식회사 K의 도급계약 및 해지 1) 주식회사 디오산업건설(이하 ‘디오산업건설’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K(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위 계약 당시에는 L 주식회사이었으나 이후 상호를 변경하였다
)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M 지상 건물(2012. 1. 6.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구분되어 집합건물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11. 24. 공사금액 192,500,000원(부가세 포함)에 철거공사를, 2010. 12.경 1,756,700,000원에 리모델링공사를 각 도급받았다. 2) 그러나 디오산업건설은 변경을 통해 연장한 기일까지도 위 각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결국 원고와 디오산업건설은 2011. 9. 15. 위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K의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1) 원고는 2011. 9. 15.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금액 16억 5,000만 원에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고, 같은 해 12. 2. 공사금액 9억 5,800만 원의 추가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1. 9. 15.부터 2012. 1. 2.까지 N, O, 성동시앤시 주식회사, P, 주식회사 금정토건, 주식회사 대승전력, 주식회사 동아개발, 주식회사 북부산냉열기, 주식회사 윤호건설, 주식회사 형제타일, 주식회사 홍컨즈, Q, R(이하 ‘하수급인들’이라 하고, 여기에 원고를 보태어 ‘원고 등’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씩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전체 공사대금 26억 800만 원(당초 공사대금 16억 5,000만 원 추가 공사대금 9억 5,800만 원 중 8억 2,8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17억 8,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하수급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