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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1155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 17.경 피고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제8층 D호를 보증금 5,8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았다.

그 후 위 기간 만료 후 피고로부터 보증금 중 1,500만 원을 반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4,3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43,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원고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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