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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4 2020가단7333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지연손해금)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원고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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